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
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
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 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조경의 업무영역이나 학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첫째, 현재의 임업행정체계에서도 조경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조경직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경이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보호하던 시대를 지나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 단지계획 및 설계, 여가관광지 계획 및 설계, 도시 및 자연경관, 환경 및 생태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나무를 다룬다는 조그만 공통분모에 의거해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또한 조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에 의해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와 같이 건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직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 조경직이 없어 법과 행정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지금까지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조경사업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토목직이나 행정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조경직류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조경직류만을 인정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직도 조경을 나무와 관련된 업역으로만 국한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둘째, 임학과 조경이 같은 학문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두 학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경은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기술(art)로서 자원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SLA, 미국조경가협회)”라고 해 포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다룬다고 되어 있는 반면 “산림환경학은 산림과 관련된 환경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산림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물질순환기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 및 수질 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다양한 생물종의 생육처 및 서식지기능 등을 유지, 보전 및 증대하는 방안에 대한 학문으로…(서울대 산림환경과 전공소개 중)”라고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조경직과 임업직은 업무적 특성이나 학문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체계로 인해 오랜 시간을 하나로 지내왔다. 중앙직 공무원은 다행히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경계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직 공무원 체계도 중앙직 공무원과 같이 하는 일만 남았다. 요즘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는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터 기술직군으로서 시설조경직류의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