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조경직제 ; 조경직 신설 그리고 우리의 과제
    조경이라는 명칭이 공무원제도에 도입되게 되었다. 국가직에는 시설직과 임업직에 각각 시설 조경과 산림조경이라는 두가지 직류로서 신설되며 지방직에는 녹지직 직렬에 조경직류로서 신설되는 것으로 진행중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렬과 직류 명칭이 다른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것이 직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른 조경직제가 탄생하다.국가 공무원 임용령(이하 국가직) 개정안에서는 조경직이라는 것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주요 논제였다면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하 지방직)에서는 조경직이라는 것을 두되 어느 직렬에 둘 것인가가 논점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출발된 국가직에서는 예상과 같이 조경직을 두는 자체가 반대에 부딪혔다. 임업직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의 임학회와 산림청 일부 그리고 국가직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지방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우리 조경 분야에서는 조경직의 신설은 당연하고 조경직은 임업직과는 분리된 시설직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목, 건축 등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하의 건설 분야로서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옳고, 또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반된 입장은 타협을 이루어낼 수 없었고 마침내는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만들자는 조경분야의 요구와, 임업직렬에 조경을 만들자는 임업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이와 같은 절충안이 마련되었다.이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한 끝에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공무원직제의 이해가 좀 어려운 편이라 이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건설교통부나 문화재청 등에서는 시설조경직을 채용하게 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조경직을 채용하게 될 것이며, 환경부나 농림수산부 등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그들의 판단에 따라 산림조경이나 시설조경직을 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애매하다. 대학에서나 업계에서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으로 구분하여 본 적도 없고 지금 구분하려고 해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솔직히 이러한 직제안은 타협의 불합리한 소산이라 보아도 될 것 같다. 조경과 임업의 자존심 싸움 - 조경직 신설은 인정하되 시설은 안돼그 후 지방직 개정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 발생하였다. 국가직의 직제형태로 개정될 경우 아쉽지만 시설 직렬에 조경직이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 볼때 60% 정도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지방직 개정에 있어서는 현직 지방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대두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일부 임업직공무원들의 단체 건의문이 작성되어 제출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지방직제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토론회는 멀리서 서로를 비난하는 자세에서 서로의 의견을 떳떳이 개진하는 합리적인 토론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었다.조경분야의 주장은 지방직에서는 제대로 된 직제안 즉,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만들고 안 되면 국가직 안처럼 가자는 것이었으며, 임학분야에서는 조경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임업직렬 내에 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업쪽에서의 명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수인 임업직 공무원이 임업직과 조경직으로 나누어지면 더 작은 소수직이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공무원의 입장과 조경을 임학의 한 분야로 두어서 임학과 출신들의 공무원 진출로를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임학계의 뜻이 뭉쳐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조경입장에서는 임업은 조경 소재인 나무를 생산하는 한 분야로서 얼마간의 교집합 부분은 있지만 조경은 엄연히 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 토목과 함께 가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조경분야를 위해서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이 스스로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결국은 조경분야가 양보하여 함께 가되 임업직이라는 명칭은 수정을 하자는데 이르렀다. 제시된 명칭은 산림조경, 조경산림, 공원녹지, 녹지 등의 많은 이름이 나왔으나 어느 분야를 앞에 둘 것인가에서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 공원녹지직은 지방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어 결국은 녹지직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최소한 조경이라는 용어만은 들어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산림이나 임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임업분야의 아쉬움만큼이나 독립성이 찾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타협이 주는 아쉬움이러한 직제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있다. 시설직렬로 가지 못했다는 점과 녹지직이라는 명칭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경분야의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경이 시설직렬로 가면 현재의 임업직이 소수직이 되는 것은 당장은 불가피할 것이나 길게 보면 업역의 확대로 인하여 조경직이 기존의 임업직 전체보다도 많아져 더 큰 직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계획된 부지에 나무나 심는 나무쟁이의 일부 잘못된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를 상실하는데 대하여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소수직이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가 국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상황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안에 대하여 옳든 그르든 일차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를 구한다.녹지직이라는 명칭 역시 부족하다. 학문적 의미를 따지자면 별 문제는 없으나 공간 디자이너로서의 의미가 부족하고 나무심는 기존 임업직의 의미가 남는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직 공무원 자신들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엇을 얻었나? 그러나 그리 부족한 것만도 아니다. 출발이 중요하다. 공무원제도에 조경직이 새로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변화를 예약한다. 조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따라서 조경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될 기반을 만든 것이다.첫째, 이제는 조경과를 나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조경과목만을 공부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조경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으며, 고시에서도 조경직류 시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이고 큰 목표의 출발점이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경 분야는 확대될 것이고 조경 공무원의 공간은 점점 넓어 질 것이다.둘째, 아주 큰 변화의 가능성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조경 직류가 지금의 조경 직렬로서 관리될 가능성이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직렬별로 즉, 토목, 건축, 기계, 임업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는데 이번 직제안에서 직렬보다 작은 직류별로 세분화된다. 즉 시설직렬에 건축, 토목이 있고, 공업직렬에 전기, 화공이 들어있으며, 녹지직렬에 조경과 임업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건축과 토목을 한 분야로 보고, 전기와 화공을 한 분야로 보고 호칭하며 보직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직렬별로 호칭되고 보직 관리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직류별로 호칭되고 보직관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시설 직렬의 한 직류로 가는 것 보다 훨씬 좋은 독립된 직류로써 채용되고 보직관리될 것이다.행정자치부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첫째는 임업분야와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나무를 주 소재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임업과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왔다. 특히 인적 자원에서 보면 그 연관성이 더욱 깊다. 그러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조경 분야는 조경분야대로 목적한 바를 다 얻지 못했고 임업분야는 나름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아픔은 시대의 변화, 국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지 두 분야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임업 나름대로 어려움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들도 우리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이 상충된 것일 뿐이다. 앞으로의 실행과정에서 앙금은 털어버리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조경직을 채용할 것인가? 임업직을 채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그 자치단체가 조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조경직을 채용할 것이다. 임업 공무원으로 조경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면 임업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 현 제도이다. 이는 지방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관광개발 및 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경업무에 있어 조경직이 수행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국가에 이득인가 하는 점을 설득하고 또 노력하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학계와 계획, 설계, 시공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를 역설하고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조경직을 많이 채용할 것이고 마침내는 조경직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과학화, 계량화(計量化)를 통하여 공학적인 특성을 살리고 공간(空間) 엔지니어로서의 측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 스케치업 5.0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링(4)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직제 ; 조경직제의 신설 배경 및 필요성
    조경직제의 신설배경지난 6월 중앙공무원 임용령(2006. 6.)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직렬에 시설조경과 임업직렬에 산림조경 직류가 신설되었다. 이는 공무원 직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그동안 직제에 대한 조경분야의 숙원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앞으로 조경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러한 직제가 신설되기까지는 조경분야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1998년 12월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 및 21세기 문화와 환경에 따른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직군에 조경직렬을 두는 공무원 직제안(표1)이 건의되었다. 그 후 삼성경제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건의에 따라 2001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표2)에서 “조경업무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하고, 시설직군의 측지직렬간 다음에 조경직렬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산림청 및 서울시의 임업직 공무원의 반대로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후속조치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앙공무원 직제 개편과정에서 중앙공무원 임용령의 입법 예고안(2006. 3. 31)이 <표3>과 같이 고시되었다. 이에 대한 조경분야 및 산림청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좀처럼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양쪽의 안을 다 수용하여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를 두고, 임업은 농림축산직렬에서 임업직렬로 분리하고 그 속에 산림조경직류를 두는 조정안(표4) 제시하였으며,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2006. 6. 12). 공무원 직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과목이다. 중앙공무원 임용령이 발표된 이후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공무원 시험과목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교부를 중심으로 제안된 시설조경직의 시험과목은 조경관련과목을 중심으로 필수 및 선택과목이 선정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제안된 산림조경직의 시험과목은 조림학, 산림생태학 등 임업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조경학 과목을 추가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입법안(2006. 9. 29)이 고시된 상태이다. 중앙공무원 직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직제 개편을 추진하자 임업직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지방공무원은 중앙과 달리 종합행정이므로 두 개로 나누어진 직류는 비효율적이므로 시설직렬에 “시설조경” 직류를 삭제하고 임업직렬내 “산림조경” 직류를 “조경” 직류로 조정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시설조경에 관련된 조경분야가 없어지고 현재의 임업직이 주도하는 공무원 체제로 고착시키는 안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성균)를 조직하여 조경직제를 비롯한 조경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게 되었으며, 2006년 8월 23일에는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조경분야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지방공무원 조경직제에 있어서 임업직 공무원과의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각 분야의 대표들 간의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조경직과 임업직이 하나의 직렬로 합치되 직렬의 명칭을 조경과 임업을 배제한 “녹지직렬”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하고 이 직렬 내에 조경직류와 산림직류를 두는 것을 일차적으로 합의하였다(표5). 그리고 현재 산림분야의 직류도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을 통합하여 산림직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경분야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조경분야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산림분야는 대한임학회에서 선정하자는 환경조경발전재단측의 주장과 조경직류 시험의 필수과목에 임업분야의 과목을 넣고자 하는 대한임학회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임학회 측의 주장대로라면 임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더 유리할지는 모르나 조경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조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임학과목을 독학으로 공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법제화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시험과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경직제 신설의 필요성-조경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새로운 분야들에 대응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동안 개발의 논리에 밀려 뒷전에 쳐져있었던 환경이 최근 20~30년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변모했다.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경은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및 공공의 복지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다.현재 행정부서에서 조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공원과, 녹지과, 환경생태과 등이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조경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조경전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임업, 농업, 토목, 건축직, 도시계획직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1970년대에는 녹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최근에는 도시공원, 녹지는 물론 관광지개발, 단지계획 및 설계, 환경·생태분야, 도시 및 자연경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장소마케팅 등 그 영역과 업무내용이 다양하고 광대한 스케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경전문 인력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그동안 국내의 조경관련 행정업무는 올림픽, 월드컵 등을 거쳐 오면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임업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조경분야를 대행하는 체제에서는 산림과 수목에 국한된 업무상의 내용에 편중되어 선진국들에서 조경분야의 주요 영역인 도시 및 자연경관, 도시환경조성, 관광지개발, 단지계획 및 설계,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현재로서 조경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조경담당 공무원들이 잘해오고 있다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조경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보다 나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조경분야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21세기 조경분야의 수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경분야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의 조경직제의 신설이 절실한 것이다.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조경직제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구조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행정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임업직 공무원이 4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과반수이상이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단위에 있어서는 80~90%가 조경업무를 담당하며 군단위에 있어서는 반대로 산림업무의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임업직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은 전문분야가 아닌 타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조경직제의 부재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현재 조경분야는 행정직제는 임업직에 소속되었으나,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는 조경을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등과 함께 “국토개발분야” 직무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체계상 통일적인 분류 및 이에 따른 공무원 직제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공무원 직제가 마련되면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임용, 승진 등을 위한 시험문제이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현재까지 조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과목들은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등이 주 과목이 되어 있다. 조경전공자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관련 시험과목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여 응시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타전공의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타전공 과목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을 위해서는 다시금 임업관련 과목을 공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수행이 필요한 마당에 그야말로 사회적,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도시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및 관리,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또한 질적 저하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와 경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 서비스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전문화, 고도화, 정보화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이러한 제반 공공행정과 교육의 문제점은 공공행정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미래지향적인 공공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경직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결론현재 중앙공무원의 직제와 시험과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직제는 아직 최종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보다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조경직 신설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조경직제는 미래지향적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 추구에 부응하는 21세기형 행정구조 및 공무원 직제여야 하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임업직 공무원의 유지에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의 발전 측면에서 직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조경직제는 행정체계, 조경업체계, 자격체계 등 법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3) 조경분야 실무영역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로운 업역의 확대 및 장기적 발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임업직이 조경분야를 대행하는 체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경관, 환경·생태, 관광문화공간 등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조경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4) 조경직이 임업직에서 분리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경직이 신설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조경분야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직제 신설이 필요하며, 그동안 임업직 대행체재에서 조경분야가 제자리를 찾는 전문체제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5) 지금까지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임업직 공무원들이 수행한 업적을 인정하고 기존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도 불리하지 않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간부의 출세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6) 공무원 시험문제를 조경학과의 기본과목으로 출제해야 한다. 조경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조경분야 대학의 커리큐럼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임학과 학생들이 누렸던 혜택을 유지하려는 차원이 아닌 실제 업무에 필요한 과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외부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경직의 신설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다행히 중앙공무원의 직제에 조경직의 신설을 계기로 지방직 공무원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경분야는 더한층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그러나 조경직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조경직 공무원을 뽑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신설된 직제에 따라 보다 많은 조경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 나서서 기관장, 관련부서장 및 시민들을 설득하고, 조경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할 것이다.
  •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오형석 소장)
    1. 조경학과 임학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대학의 학과 소개를 빌리자면 조경학이라 함은 환경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고, 임학이라 함은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삼림이론, 기술, 경영방법을 습득하는 일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이러한 표현에 근거하자면 첫째, 대상의 범위에서 조경학은 조금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을 그 대상으로 하나 임학은 삼림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조경학은 환경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업역 및 인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둘째, 대상을 다루는 방법에서 조경은 만들고, 임학은 운영한다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조경학이 보다 더 장인적이고, 감각적이며, 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갖는다.위의 두가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보다 넓은 대상을 심미안을 갖고 만드는 것이 조경학이고, 삼림자체를 효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임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임업직 공무원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가?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의식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은 것이 사실이나, 업역에 따른 상황인식과 해결방법의 차이는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식재에 관한 한가지 예를 들면 ‘공간을 보는가’ 혹은 ‘개체를 보는가’에 따라 ‘수목의 공간연출을 보는가’, ‘생육에 대한 부분만을 보는가’로 규정지어 볼 수 있다. 주로 수목의 경우 생육성과 심미성에 대한 이견이 대부분이며, 협의 과정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수종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3. 시설조경직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 직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기존 공무원직제에는 시설직제 내에 조경직이 존재하지 않아서 각 기관마다 임학, 토목, 측지 등의 시설직제 공무원 중 그나마 조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비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조경이라는 분야가 전문성을 잃어가고 제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본다. 4. 조경직과 관련한 합리적인 직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공무원 직제 개편안은 공무원 적체를 풀기위해 기술 직렬에 유관공종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직렬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녹지관련 업무에 더하여, 경관, 색채, 간판정비 등 심미적 분야, 기획 이벤트 등의 관광프로그램개발 분야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차별화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어찌보면 기술직렬이 아니라 행정직렬로 가서 정책입안이나 기획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설계 기본 방향 구상
    - 전문가 디자인 샤렛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거대한 공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가운데에 용산미군기지, 서울숲,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면적의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될 전망이다. 2005년 말에 발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공제공모 당선작 중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Andres Perea Ortega)의 안(그림 1)을 바탕으로 국토연구원은 약 200만 평에 가까운 도시 중앙의 장남평야 일대를 비우고 도시 기능을 그 주변부에 환상형으로 배치하는 실험적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토대를 둔 개발계획안(그림 2)은 비록 중앙부 오픈스페이스의 면적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원안의 철학을 반영하였고 이제 확정 단계를 밟고 있다. 그림 1. Andres Perea Ortega, The City of Thousand Cities,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2005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안), 2006 “활력있는 경관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 거대한 공지 계획은 비위계적·탈중심적·민주적 도시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도시 경관 전체의 수평적 판과 틀이 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조경이 만드는 도시”가 이제 이념이나 이상의 차원을 넘어 현실의 실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부의 이 오픈스페이스는 관조와 휴식 위주의 전통적인 공원보다는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동적·생산적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외 조경가들의 미래지향적 설계 개념과 지혜를 실험할 국제 현상공모가 이르면 2007년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임승빈(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연구책임), 배정한(단국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정욱주(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대수(혜천대 도시환경조경과 교수), 주신하(도시건축 소도 도시경관연구소 소장), 신지훈(그룹한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한국조경학회의 연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의뢰로 이 소중한 공간의 설계 기본 방향을 구상하고 내년에 개최될 국제 현상공모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며 설계 지침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제공모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는 물론 대중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 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실험적 노정을 밟아가고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디자인 샤렛이 그러한 과정의 첫걸음이었으며, 앞으로 국제 심포지엄, 전문가 릴레이 토론(10월 말), 인터넷 폴(11월 초) 등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MoA)에서 개최될 국제 심포지엄에는 필드 오퍼레이션스(Field Operations)의 대표이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조경학과 학과장인 제임스 코너(James Corner), 네덜란드의 국제적 조경설계사무소인 에이치엔에스(H+N+S)의 대표인 얀더크 혹스트라(Jandirk Hoekstra),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Millenium Park)의 코디네이터인 에드워드 얼리어(Edward Uhlir) 등 국제적 조경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의 비전을 구상하는 일에 동승할 예정이다. 그림 3a그림 3b그림 3c그림 3d그림 3. 디자인 샤렛과 심층 토론 장면 디자인 샤렛 한국조경학회 연구진은 지난 2006년 9월 23일(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대평리의 한국토지공사 개발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의 후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설계 기본 방향 구상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 디자인 샤렛”을 개최했다(그림 3).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설계 워크숍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샤렛(charrette)”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샤렛은 단 시간 내의 집약적인 스튜디오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동시대적 설계 감각과 드로잉 능력, 문제의식과 실험정신을 두루 갖춘 소장파 전문가들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에 참여해 주었는데, 김광수(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 김아연(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김정윤(office ParkKim 디렉터), 박승진(조경설계 서안 이사), 박준서(Design L 소장), 오형석(LOSYK 소장)이 그들이다. 대상지 답사, 두 시간의 샤렛을 통한 설계 구상, 구상안 프레젠테이션, 샤렛 참여 전문가와 연구진 간의 심층 토론으로 이어진 강행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명의 전문가들은 거대한 스케일의 대상지를 적절히 파악하고 전략적인 설계안을 단 시간 내에 구상해냈다. 연구진은 이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향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임 승 빈 Im, Seung-Bin·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미국조경연수 현장르포(6)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화수류정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에스앤디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직제 ; 조경직 공무원 신설에 따른 시공업계에서 바라본 입장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직내에 ‘산림조경직’을, 시설직내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에 농림축산직내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것에 비해서는 임업과 조경업이 공존할 수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지방공무원 임용령도 당연히 이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일부 현직공무원 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안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분야는 대학교과과정에 조경학과가 설치되어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조경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조경시공업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고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건설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조경공사업은 있는데 조경을 관장하는 직제가 없다는 것은 법체계의 큰 모순이다.이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반대하여 나타나는 후진성이다. 그 저변에는 조경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식재공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훌륭한 조경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설계자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공자가 합심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기획 하고 사업비 등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담당자가 공사 진행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감리,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조경담당자의 능력, 자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시행처에서 조경담당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조경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조경 시공업체가 수주를 하여 조경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이 시공하고 조경감리업체나 조경 감독관이 감리, 감독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조경공사의 감독을 임업직(조경을 전공 한 경우가 많지만), 토목직, 건축직, 심지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발주처 담당공무원, 시공업체, 기술자 모두에게 시행착오와 비효율을 강요하는 것이다.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시설조경’ 신설을 반대하는 임업분야에서는 ‘시설조경’이 신설되면 기존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임업직의 인원이 분산되어 힘이 나누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조경’으로 인정되면 인접분야인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조경수목 생산이 확대되고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조경 분야의 업무영역도 함께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시설조경을 신설하는 것이 임업과 조경업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방안이다.제도개선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들의 의사뿐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이나 조경계에 종사하는 여러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경분야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조경직제 ; 공무원 조경직제 신설 논란
    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 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조경의 업무영역이나 학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다.첫째, 현재의 임업행정체계에서도 조경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조경직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경이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보호하던 시대를 지나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 단지계획 및 설계, 여가관광지 계획 및 설계, 도시 및 자연경관, 환경 및 생태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나무를 다룬다는 조그만 공통분모에 의거해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또한 조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에 의해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와 같이 건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직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 조경직이 없어 법과 행정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지금까지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조경사업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토목직이나 행정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조경직류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조경직류만을 인정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직도 조경을 나무와 관련된 업역으로만 국한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둘째, 임학과 조경이 같은 학문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두 학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경은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기술(art)로서 자원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SLA, 미국조경가협회)”라고 해 포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다룬다고 되어 있는 반면 “산림환경학은 산림과 관련된 환경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산림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물질순환기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 및 수질 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다양한 생물종의 생육처 및 서식지기능 등을 유지, 보전 및 증대하는 방안에 대한 학문으로…(서울대 산림환경과 전공소개 중)”라고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조경직과 임업직은 업무적 특성이나 학문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체계로 인해 오랜 시간을 하나로 지내왔다. 중앙직 공무원은 다행히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경계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직 공무원 체계도 중앙직 공무원과 같이 하는 일만 남았다. 요즘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는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터 기술직군으로서 시설조경직류의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