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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을 복지추모형 산림공원으로 진화시키자
  • 환경과조경 2006년 4월

환경친화적 수목장림이 혐오시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로 알고 있다. 화장이 늘어 납골당과 납골묘 증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장묘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과, 납골시설이 화장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수시설이지만 대개 석구조물인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결국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을 전용하게 되어 국토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납골시설의 대안으로서 수목장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목장림에서 유해를 잘 보존하고 후손과의 밀접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신의 근저인 존골사상(尊骨思想)과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묘방법이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헐며 묘석을 세우는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고 묘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목장 시설이 환경친화적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목장림이 우리 전통장묘문화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장묘문화납골시설의 산림잠식이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혐오시설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형태의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방안 강구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수목장림마저 국민들 사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목장림을 사유림에서 사업하기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국민과 지역의 숲 차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목장묘 지정과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묘 시설이 기존의 집단묘지나 납골시설과 달리 산림을 대부분 존치하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국유림에서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산림법제31조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추모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조성과 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휴양과 문화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캠프장 등 방문객의 숙박시설 위주의 휴양시설을 하고 있지만 금후 주5일제 근무시대를 대비해 산악레포츠, 문화체험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림의 보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과 실버, 추모 등 보건전문휴양림 조성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 압력이 커지면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림 휴양공간으로서 산림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원 중에 보건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목장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외정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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