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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 환경과조경 2004년 5월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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