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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현대 아이파크
· 위치 :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3번지· 발주 : 현대산업개발(설계담당 - 이상현 과장, 시공담당 - 차명환 과장)· 조경설계 : (주)그룹한(소장 박명권)· 식재시공 : 우봉개발(주)(대표 이평수)· 시설물시공 : 부영기업(주)(대표 소병흔)· 조경공사기간 : 2003. 6. ~2003. 8.· 조경사업비 : 약 20억· 세대수 : 11개동 656세대
통돌 담장의 우직함이 고급스러움을 느끼게하는 성수동 현대 아이파크는 입구에서 부터 세련된 이미지로 주거민들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진입부 어귀마당진입부에 목재 벤치와 퍼골라를 도입하여 정형적인 미를 강조한 휴게 공간인 어귀마당을 조성하여 옛 동측 입구의 공간적인 상징성을 부여하였다.입구에서부터 일렬로 곧게 뻗은 동선과 그 양측으로 식재된 참나무의 정형적인 배치 형태가 현대적인 조형미를 느끼게하며, 적절한 곳에 어우러진 조각물들이 또한 보행자의 시선을 붙잡는다.진입동선을 길게 들어오다보면 우측으로 장식벽천이 조성되어 있다. 야경과 수경관의 환상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바닥에 수중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를보면 “아파트 외부공간의 공원화”라는 최근의 경향이 새삼 실감이 난다. 벽천 바닥은 담장과 색을 통일하여 공간의 전체적인 일체감을 주었고, 보도는 전체적으로 점토벽돌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검은색 판석포장의 자유스러운 형태가 공간의 극단적인 정형성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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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테마가든(안) 조성 현상공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장미원 주변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수익성과 이용만족도를 높힐 목적으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안)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당선작(최우수상)에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 김은성)가, 우수작에는 기술사사무소 젠(소장 이춘홍)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본지에서는 최우수상 작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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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부르크의 정원
오스트리아의 서쪽 끝에 위치해 독일국경과 접하고 있는 잘츠부르크(Salzburg)는 모짜르트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며 또한 뮤지컬 영화 "Sound of Music"의 무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상깊은 도시이다. 잘츠부르크(Salzburg)는 "소금의 성"이란 뜻으로 아직도 부근에서는 암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잘츠부르크와 접하고 있는 독일의 국경도시인 베리히테스가든에는 지금은 생산이 중지된 암염광산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구경거리로 제공되어 지고 있다. 잘츠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국경과 오스트리아 국경이 접하고 있는 지역은 휴양지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역이다. 보통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면 구시가지의 대성당이나 모짜르트의 생가 등 잘 알려진 관광지만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두개의 공원도 꼭 찾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라벨 궁전 (Schloβ Mirabell)의 정원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구시가지를 벗어나 잘츠부르크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잘츠아흐강을 건너 5분정도 걸으면 미라벨 궁전의 정원에 이르게 된다. 이 정원은 유명한 음악학교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과 바로 접하고 있어 이 학교의 정원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1606년 잘츠부르크성 밖에 조성된 이 정원과 궁전은 당시의 대주교였던 Wolf Dietrich von Raitenau에 의해 자신의 정부였던 Salome Alt와 그 사이에 태어난 15명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Altenau 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대주교였던 Markus Sittikus가 과거의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없애버리려고 Mirabell로 궁정과 정원의 이름을 고쳐지었다. 김 인 수 Kim, In Su 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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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색채감성과 도시의 색
10명의 사람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으면 각기 다른 색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보편적인 색채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색채감성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풍토색과 기호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도시들은 국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제각기이며,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 만큼이나 명확하게 색채의 국경이 존재한다. 즉 유럽의 도시들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 각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은 있지만, 좀더 밝거나, 좀더 어둡거나, 좀더 화려하거나, 좀더 탁하다는 차이가 있다.
건축자재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던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재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유통이 자유롭게 된 지금도 거리를 잘 관찰해 보면 지역 특유의 표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칠할 수 있는 페인트의 색 조차 각각의 도시에 따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기후?풍토 속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토지에 맞는 색채를 세련시켜 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의 색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를 넘어 지역의 기후풍토 속에서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형성되어 왔으며, 각 지역의 의?식?주, 종교, 공예품 등의 색채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간의 색지각 기능은 광원과 색을 분리해서 지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도에 따른 자연광의 변화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단파장광에서 장파장광으로 이행하며, 또 이에 따라 연색성의 차이가 생겨 어느 지역에서나 모든 색이 아름답게 지각되지 않으므로 각 지역에서 선호되는 색의 뉴앙스는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색상과 모든 톤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소비하는 민족이나 인종은 어디에도 없다. 색채의 선호에 대한 지역별 편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위도 상에 존재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색채 선호의 경향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은 밝고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하고, 일본인들은 어둡고 탁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러한 색감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색채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눈, 광원, 물체이다. 인간이 물체의 색을 볼 때는 주변 환경(온도, 습도, 조명광의 강도 등)이나 물체 자체의 광학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광원의 변화가 지각색과 선호색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색채감성의 지역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자연광의 세기, 습도, 온도 등이 있으며, 지역별 환경요인의 차이는 인간이 지각하고 선호하는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경 인 Kim, Gyung In · (주)브이아이랜드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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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인공습지 생태공원(Bio-park)
· 발주처: 환경관리공단(환경부)· 기본설계턴키(당선)의 연구 · 설계총괄(조경, 환경 등): LEED환경연구원· 실시설계 설계총괄: LEED환경연구원· 시공자: 남해종합건설(주)· 위치: 전남 보성군 복내면 주암호 부근· 설계 및 시공기간: 2001. 12. -2002. 12.· 면적: 장래 생태공원 부지 23,092㎡ 중 순수 인공습지 면적은 12,981㎡
인공습지를 조경분야에서 조성하게 된 배경최근 북미나 일본에서는 자연적인 수질정화기법으로서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를 확대도입하고 있다. 단순히 수질 처리 효율만을 따진다면, 인공습지의 수질정화 처리효율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수질정화 처리방법보다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인공습지는 자연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통해 수질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공습지 생태공원은 환경, 생태학, 토목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분야를 다루는 환경(조경)계획,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공습지 생태공원은 수질환경공학에 관한 깊은 지식과 생태복원에 관한 계획 설계과정을 통해 수질처리효율과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주암호 인공습지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우선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주암호유역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와 초기 강우시 인근지역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시설을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친수공간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운영현황 및 R&D(연구개발)결과는 향후 타수계 소규모하수처리장에 적용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규모의 산정인공습지시설의 규모는 유입되는 물의 양과 체류시간을 주요변수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특히, 표면적과 수심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처리효율를 극대화하고 식물생육조건을 반영하였다. 유출량 산정을 위해서 유역별로 SCS법(Soil Conservation Service Method)을 이용하였고 표면적 산정은 국내외 산정모델의 계산값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습지의 표면적 산정은 Kadlec, Knight, Reed 등이 제시한 처리효율 산정모델의 계산값을 BOD, T-N, T-P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12,981㎡로 결정하였다. 습지의 수심은 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해 0.2 - 0.4 m로 결정하였다.
변 우 일 Byeon, Woo Il 조경 및 환경설계학 박사, LEED환경연구원 원장, 숙명여대 겸임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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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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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의 경계에서[1]
- 건축물 미술장식 개선방안을 보는 小姑 -
올 하반기부터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에 근거한 1만㎡ 이상의 신축, 증축건물에 적용되어 온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제도가 공공미술(Public Art)기금으로 대납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상 민간건축에 주로 해당 되었던 관련법규의 대상 적용범위도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건축비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1982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1년 동안 몇 차례의 미술장식관련 제도개선 중 도시환경과 문화환경의 총체적 계획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에 화자는 앞으로 3回에 걸쳐 첫째, 도시계획과 건축물, 환경디자인과 조경공간에서 우리나라 공공미술(미술장식을 포함한)의 현 위치를 재조명하고 둘째, 앞으로 전개될 미술장식 개선안에 따라 street furniture, 조경시설물 등이 미술장식 종류에 해당되어 공공미술 범주가 종합적인 환경 디자인개념으로 확대됨에 앞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美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셋째, 현대공공미술과 현대조경의 경계에서 새롭게 시도 되는 참신한 작품세계를 소개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전개 되어야 할 오픈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요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공공미술제도는 건축과 조경, 조형물의 종합적인 환경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라 데팡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戰後로 폐허화 된 땅에 친환경이나 친인간이란 개념이 배제 된 채 도로와 상가가, 공장과 학교가, 연립주택과 공원(공터라 함이 맞겠다)이 개발명분 아래 조속으로 재건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에 따른 삶의 환경이 변화 되었으며, 1980년대 문화향수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1982년에서야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문예진흥법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과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었다. 이후 1984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건축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건축과 소관의 의무조항이 되었다. 1995년 이후로 문화과 소관으로 위임되었으며 현재는 이 제도의 결과로 어느 나라, 도시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
고층으로 늘어 선 도로에 서면 어느 신문기자의 이란 냉소적 키워드처럼 정렬이라도 해 놓은 듯 일정간격으로 조형물이 기립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조형물이 없는 거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결국 이번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은 1997년 건축비용의 일정 퍼센트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 한 법령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 한다는 판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 작업단]의 규정삭제 혹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현 제도의 말 많고 탈 많은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연구, 의뢰하게 된 결과이다.
심 현 주 Shim, Hyunjoo · needland 조형자문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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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유적 보전과 사적공간조경 정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 및 보전되어야할 조경유적고증되지 않거나 왜곡된 조경유적의 복원1997년 창덕궁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정원설계가 뛰어난 사례로서 또한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전된 것이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지정된 전통원림들이 과연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 백제 무왕 25년(634)의 기록에 등장하는 궁남지(宮南池)는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못으로 그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사적 135호로 지정·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아쉽게도 궁남지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궁남지는 확인되지도 않은 위치에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연못 가운데의 섬에 난데없는 정자(포룡정)하며,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연못에는 있어서는 안될 다리까지 하여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함만 가중시키고 있다.이는 비단 궁남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선조 별서정원의 백미로 손꼽히는 담양 소쇄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쇄원사실>, <소쇄원사십팔영>, 양씨 가문 후손들의 증언 등 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광풍각과 제월당쪽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할 진입로는 도 로와 주변의 주택으로 차단된채 막혀 있어 지금의 엉뚱한 진입로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 다. 또한 위태로운 나무다리로 복원되어야 할 ‘투죽위교’는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굳건 한 다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조경유적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史料)에 근거한 철저한 고증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영모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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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tair T.Mclntosh·미국 사사키 어소시에이츠 이사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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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생-클루
Sceaux & Saint-Cloud Le Notre의 Sceaux와 Saint Cloud 소가 있는 부지는 1597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루이 14세의 재무 대신인 콜베르가 소유하게 되었고, 르 노트르가 정원을 설계하였다. 노트르는 성과 교차하여 만나는 두 개 축의 소로를 구상하였다. 하나의 축에는 경사지를 거쳐 내려오는 캐스케이드를 조성했다. 노트르의 초기 설계안은 이와 평행하는 대규모 수로를 구상했다. 그러나 전임자인 푸케가 보르 비 콩트를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실각한 것에 겁을 먹고, 당장 실현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후 그의 아들인 마르케스 드 시녀레이가 대규모의 수로를 완공하게 된다. 소의 단순하고 간결한 매력은 어찌 보면 지나친 화려함을 배격한 콜베르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1677년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대본작가인 필립 끼노는 소의 수수한 매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소의 아름다움은 결코 거만하거나 화려하지 않은데 있다. 주인의 사례 깊은 겸손함과 고귀함의 균형 감각이 정원에 잘 나타나 있다. 16세기말 피렌체의 대주교인 곤디가 생-클루 터에 건축물과 정원을 조성하였다. 그 후 1658년 루이 14세의 동생인 필립 오르레앙이 이 곳을 차지하게 된다. 오르레앙은 건축가인 르 포트레에게 생-클루의 건축을 맡긴다. 몇 년 후 노트르가 정원을 재설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일의 시작 무렵에 노트르에게 주어진 과제는 캐스케이드의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65년 방문한 이태리 조각가인 베르니니는 캐스케이드가 보다 자연적인 모습을 띠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그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르노트르의 설계안은 이태리풍의 전원형 캐스케이드를 구상하나 실현되지 못한다. 정원의 캐스케이드는 건축가 포트레에게 맡겨졌고, 나중에 망사르가 화려하게 개조하였다. 전원풍이 아니라 화려한 바로크적 건축양식의 캐스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아마도 이 때 노트르도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나보다. 몇 년이 지난 1679년 그는 루이14세의 명을 받아 이태리를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베르니니에게 일을 맡긴 루이14세의 기마상을 작업 진척을 점검하는 것이었다(후에 베르니니의 작품은 루이14세의 취향에 맞지 않아 베르사이유의 스위스 호수에 설치하였다), 노트르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이태리인들은 정원예술에 전적으로 무지합니다"고 말했다한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이태리방문 후에 설계한 마리의 캐스케이드 디자인에서는 이태리풍의 영향이 발견된다. 위대한 디자이너도 가끔씩은 곁눈질하곤 하나 보다.조 경 진 Zoh, Kyung-Jin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