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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관공사의 어려움
  • 환경과조경 2004년 3월
서울의 지도를 펴 든다. 이 넓은 도시에서 조경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인구밀도를 가진 이 공간이 시민들의 의식주와 교통, 문화, 보건, 복지 등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조경 면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혹 이기적인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경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다. 서울의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것은 조경도 다른 분야에비해 만만치않은 공공의 선이라는 도덕적인 우위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조경, 특히 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역시 도심에 조경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공간을 둘러싼 각종 이해 관계와 경쟁에서 조경이 우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경의 싸움은 온갖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 공간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관발주 조경공사의 부지확보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공원의 지역적 편중 고려 공간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한정된 파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돈과 권력이 밀접하게 얽혀있는 도시의 공간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의 미덕은 없다. 조경도 그 경쟁의 대열에 서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공간에서 조경은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한 도시공원의 적정 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데이터가 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의 오충현 박사는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인구와 공원의0 비율이 중간인 광진구를 대상으로 기능배분방식, 인구원단위 방식 등의 다양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광진구 공원수요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산정방식에서 광진구에 공원 면적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권 배분방식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 접근거리에 속한 공원이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배분방식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등과 같이 생활권을 위계별로 그 이용권이 한정되는 공원에 적용하여 공원 유형별 수요를 산출한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해 산출된 수요를 기초로 공급지수를 설정할 경우 전체공원면적이 공원유형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시민 모두가 공원 이용범위에 포함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오충현, 도시공원의 적정 수요산정에 관한 연구 중에서)” 산정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공원 수혜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배분방식이 적합하며, 다른 산정방식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도시내 조경용지를 확보할 경우, 단순히 양적인 관심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적 편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땅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시공간에서 지역적 편중까지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대한 조경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며, 조경용지 확보에 있어서 보다 광역적인 계획이 선행되고 그에 대한 실행권한을 필요로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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