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까이 가기
같은 동양권문화인 중국은 알면서도 접근할수록 어렵고 진출하면서도 시장개척이 까다로움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자연환경(면적이 960만 ㎢로 한반도의 44배나 되며, 남북5,500㎞, 동서5,000㎞의 길이를 지니고 있다.)과 제반 인문환경, 급속한 경제의 흐름과 변수가 많은 나라...
중국의 시장개척은 한국적 사고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공동체, 자치구를 포함하여 33의 성과 자치구를 말한다면 33개의 상이한 생활, 사고를 지닌 나라라고 봐야할 것이다. 10년전인 1992년 8월24일 한,중양국은 수교공동문서에 서명한지 어느덧 올해로 10주년을 넘겼다. 95년 쌍용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나는 1995년 중국에 온 이래 지금과 같은 변화의 바람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조경업체의 중국진출방안에 대하여
한국기업들의 진출방법은 다양하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단 시일내에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조경뿐만 아니라 중국시장개척은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다.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싼값에 일을 처리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자기업의 진출방법은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대표처 운영, 공장설립 등에 있어 사전에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 후 중국의 제반 법률, 현지 실정 에 근거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자유입이 대폭증가하면서 외자투자모델에 전략적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전 96년말 기준 실집행액비중은 합자투자 52.0%, 합작투자 20.7%, 단독투자 29.5% 였던 것은 외국기업입장에서 중국정부의 불명확한 정책과 불투명한 업무처리문제가 존재해 외자기업들이 독자투자를 꺼려왔던 것이 2001년에 이르러서는 70%에 도달하고 있다. 어느 방안이 좋다기 보다는 여건, 시장성,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일본구모룡(歐姆龍)그룹은 북경 시에서 처음으로 녹지관리를 맡는 외자기업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진행은 중국사회가 외국기업이 조경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설득하는 하나의 새로운 계시이며, 또한 외상투자기업, 중외합자기업 및 개인기업 등의 사회역량과 중국정부가 합작하는 좋은 시발점이 된 것이다.
중국진출 이모 저모...
중국에서는 꽌시(關係)문화가 있다. 하지만 꽌시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면승부를 걸어야 할 때도 있다. 꽌시를 맺은 사람이 전 중국의 모든 지역의 일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추진력이 있다하여 성급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때로 파행을 좌초할 수 있다. 계약(중국에서는 合同라 한다)을 맺기 위해 수정, 변경을 위한 협상을 10번 이상 거듭한 연후에야 최종 날인 하는 경우는 중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는 일반적인 것이다. 문자하나, 토씨하나에 신경을 써야 만 차후 합리적이고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각종법규 및 제도, 행정처리 절차의 불투명성, 법률, 규정간의 상충 성 등에서 주로 기인하는 문제는 기업간,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계약의 이행과정, 계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일부 건축설계기업은 미국, 유럽, 대만, 홍콩의 설계회사들과 함께 이미 중국의 대도시에 진출하였다. 중국에서 직접 정부발주의 조경관련 시공,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비준이 있는 자격(중국에서는 資質증서며, 1(갑),2(을),3(병)으로 구분한다)을 보유하여야만 프로젝트규모에 따라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런 경우 외국기업은 단독 참가가 거의 불가능하며, 다만 중국기업과의 합작, 합자 혹은 독자기업으로 등록 후 조건을 구비하여야 참가가 가능하다.
조경설계시장에 있어 중국은 인력난으로 대학졸업자의 인력공급이 각 정부기관, 관련회사들의 수요에 너무 못 미치는 현실이다. 설계 용역비에 있어 중국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경부문 총 투자액의 3-5%를 용역비로 산정하지만, 실제용역비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기업이 인건비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 때도 있다. http://www.lvjin.com
한 상 진 Han, Sang Jin
北京尙眞園林設計硏究所 소장, 한국론타이(주) 북경사무소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