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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영향평가의 방향전환과 환경감사의 도입(1)
  • 환경과조경 2001년 9월
6. 도시와 자연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확립 1)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역할 일반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은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은 산업, 복지, 생활, 문화, 교통 등의 부문계획으로 구성되고, 각 부문이 대응해야 하는 기본방향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부문에 있어서 정비총괄해 도시환경의 창조·창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들 수 있는데 각부문의 제휴에 기초하는 도시 전체의 대책에 관해서는 불충분하다. 또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 등이 작성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관해서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지반침하 등의 부문별 환경보전대책의 색채가 강하고, 도시 환경의 창조·창생이나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도시 중에 자연환경을 점상에, 네트워크상에, 면상에 배치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계획을 도입하고, 도시에 자연순환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금후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환경기본계획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와 환경이 일체가 되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종합 대책의 입안이나 전개 대책을 포함하고, 자연순환기능을 배려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이 입안·작성되는 것 이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종류의 종합계획의 실시 대책과 제휴하고, 검토과정에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점검기능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에 의해 상술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에서 실시단계나 사업화에의 전개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이 보다 세련되고, 또 자연순환원리의 관점으로부터 최적인 방법이나 대책 그리고 방법이 발견되는 기회가 늘게 된다. 2) 도시환경 공간의 재인식 지금부터의 도시는 자연순환기능을 재생·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반복하여 말하게 되었지만,실제로는 여러가지 도시내의 제약이 있고, 충분한 자연순환기능 재생·회복대책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된다. 이 경우는 완화수단과 방법을 적용하고, 해당 도시외에서의 지역에 있어서 도시에 필요한 자연순환기능의 대상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재생·회복 혹은 환경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고려된다. 어떤 도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을 초월해 자연순환기능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와 자연과의 제휴를 강하게 해 나가려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공간을 초월하고, 도시내와 도시외에 착실하게 추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의 수립은 도시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도시가 하나의 유역이나 지역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유역환경이나 지역환경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어느 어촌의 어민이 바다의 이변을 깨닫고, 하천을 비롯한 유역의 악화가 어획량의 감소 원인임을 발견하고, 숲, 하천, 바다, 생물과의 건전한 관련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상류역에서 식수조림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는 도시환경을 더욱 좋게 하려고 하면, 상류 에서 하류에 걸친 유역이나 해역, 산지부를 포함시키고, 하나의 소우주로서 인식하고, 이 중에서 도시와 지방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인 환경개선이나 창조·창생에 의한 자연순환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기본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견해는 도시내의 환경 갈등뿐만 아니라 도시를 초월하고 도시와 연대한 통합된 지방의 자연환경 전체를 양호한 상태로 하여 심도있는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하거나, 창조·창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것에는 도시내부가 원래부터 도시와 주변지역을 일체화하게 하므로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중개하고, 전술한 분권적 달성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7. 자연의 질서를 이탈한 현대 도시를 회생시키는 환경영향평가 현대 도시는 경제우선주의, 편리성 추구를 철저하게 진행시켜 온 결과, 자연의 섭리를 일탈하고, 지구환경이나 자연의 메카니즘에 과도한 부담이나 부하를 주고있고, 지구환경문제의 직접적,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부터, 도시의 개선대책이 급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life style)은 자원이나 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한 형태로 성립하고 있고, 절도있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립에 의해 자연환경에의 부하를 경감하는 것도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창조·창생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 하나의 노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나 틀을 확대하고, 한층 더 광역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대책뿐만 아니라 환경창조·창생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사회체계로 정착시켜 가야할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부터 적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도록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 중에서 자연환경을 되찾는 동시에 자연순환기능을 도시 전체로 연계시킴으로써 방대한 자원과 에너지의 조정에 시달리고, 숨도 끊어지는 현대도시를 구세(救世)하는 작용이 가능한 체계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방향으로서 폭넓은 환경창조·창생의 대응에 의한 분권적 달성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체계는 환경창조·창생을 추진하는 유일 최적의 체계는 아니고, 앞으로 더욱 좋은 체계나 보완체계가 제안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여하튼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 혹은 도시·사회 체계와의 관련성의 기반을 굳게하고, 현대도시를 에너지나 자원에의 과도적인 의존성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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