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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조경기사 자격시험에 대한 협회의 입장
  • 환경과조경 2001년 9월
7월 29일 제 1차 실내조경기사시험이 치루어졌다.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와중에도 550여명의 응시자중 결시생은 35명만 있었고 대부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수험생과 진행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나 진행상 애로점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 먼저 (사)한국 실내조경협회의 민간 자격 시험인 실내조경기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환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본 협회에서는 2000년 4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설명회자료와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민간자격에서 출발하여 국가 공인 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 5314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은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이의 기준을 근거로 자격검정을 2001년 7월,11월, 2002년 3월에 실내조경기사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인 자격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에 대한 사항은 첫째,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제 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따라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 10조 국가자격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조항 제2항을 보면 국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국가자격관리자가 검정시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민간 자격 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공인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차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인 받게 되면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미리 받은 민간 자격 소지자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환원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본협회의 자격 검정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협회에서는 국가자격(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주무 관청과 상의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의 신설 시에도 본협회에서 실시한 검정 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본협회는 협회에서 주관한 실내조경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 소지자를 차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자격 검정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 제반 운영 절차는 향후 국가공인자격으로 환원할 때 공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격 검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 되었다. 다만 응시료가 국가 자격에 비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내조경자격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의 성격으로 치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험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 국가자격은 일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응시생에게 실비만을 받고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그이외 절차상의 조직력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이나 출제위원 등의 인건비 등이 국가의 협조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운영자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협회의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란다. 하나의 전문분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키우기 위해 본협회에서는 우선 민간자격이라도 먼저 시작하여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차후에 국가 공인으로 인정 받는 데에도 전문인력이 기존에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치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협회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급에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그린빌딩인증제나 친환경적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다. 친환경적 건축설계의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사용에 대한 사항에는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실내조경 전문 인력이 실내 건축인력과 보조를 맞춰 일을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인증제가 없어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협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협회는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발 맞추어 자연 환경생태적인 실내환경창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자격 시험의 실시로 사회각 분야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실내조경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력의 시급한 배출과 사회적으로 하나의 전문영역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걸리는 절대 시간을 가급적 줄이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처음 시행한 시험에서 응시 인원을 예상하기 어려워, 혹시 몇 명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 전국지역으로 시험장소를 배분하면 운영상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5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접수하여 이에 대한 수험 지역 배분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라서 정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부 우편으로 수험원서 접수와 수험표의 발송을 하였는데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이번 1차 실내조경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음 시험운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실내조경 예상문제집의 수험문제의 중복이나 답의 오류 등은 교정하고 문제를 증보하여 재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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