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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조명(6) - 조명기구 각론(3)(노출형 투사등)
  • 환경과조경 2001년 6월
노출형 투사등 노출형 투사등의 구조와 선정 기준 광원(램프)과 기구의 보여짐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시환경을 제공하는 지중형의 등기구에 비하여 노출형은 지상에 설치 되기 때문에 기구 선정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빛을 방사하는 기구로만 인식하여 기구를 선정한다면 자칫하여 조경현장에 흉물 하나를 보태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 첫째 검토 사항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명 효과의 지속은 기구가 적정 조사각을 견고히 유지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약하면 오래되지 않아 기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되거나 파손되어 방치 될 수도 있다. 둘째, 기구는 주간에도 인식되기 때문에 미려한 형태이어야 한다. 주변의 조경 시설물이나 수목과 어울릴수 있는 형태를 선정 하여야 한다. 셋째, 노출 기구는 광원이 피사체에 방사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불쾌 글레어(이용자의 시야에 빛이 들어감)를 발생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TOP-SHADE나 CELL LOUVER가 부착되거나 제공되는 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원이 기구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기구는 조명효과를 감소 시킬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기구 설치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램프의 종류에 따라 기구 외에 별도의 전기설비가 필요하거나 설치 방안에 따라 별도의 Mount(설치기구)가 제공 되므로 현장에 적합한 설치 기구를 선정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문의 : (주)알토 ☎ 02-546-3471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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