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엽수의 병충해
솔잎혹파리
솔잎혹파리는 1929년 우리나라의 전남 목포와 서울의 비원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0년 현재 전국과 금강산까지 피해가 확인되었다. 북한은 1970년경 원산에서 피해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북한에도 피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솔잎혹파리 피해 상태는 잎이 정상적인 잎보다 길이가 ½∼⅓정도로 작고 솔잎기부에 혹(충영)이 생기고 당년에 낙엽된다. 땅속에서 월동한 유충이 4월 말∼5월 초순경 번데기가 되어 5월 중순∼6월 하순경(지방과 지역에 따라 최성기의 차이가 있음) 지상으로 날아 나와 지표식물 주위에서 교미한 후 솔잎사이에 산란한다. 산란된 날은 5∼6일 후 부화하여 솔잎 기부로 내려와 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어 솔잎의 생장을 저해한다.
가을이 되면 노숙유충이 땅속으로 떨어지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고사되어 낙엽된다.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인되면 신초 가지를 상, 중, 하에서 각각 채취하여 총 잎수와 피해잎을 백분율로 피해율을 계산한다. 신초의 총 잎수와 피해잎을 따로 계산한다.
피해율이 30%이상 되면 방제에 임하여야 한다. 피해율 조사는 8∼10월경이 가장 좋으며 내년도 방제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의 경우 피해율이 30% 이하 일 때에도 피해가 증가 할 우려가 있거나 외관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실 될 경우 방제에 임하여야 한다.
방제방법은 다이메크론 유제(포스팜유제)를 수간주사하는 방법과 스미치온유제(MEP유제)를 잎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다. 수간주사는 산림수목이나 약제를 살포하기 어려운 수목에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약제살포가 용이한 조경수목의 경우에는 약제 살포함이 좋다. 조경수목의 경우 약제살포 할 때 엽면시
비를 같이 시행할 수 가 있으므로 수세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수간주사는 나무의 흉고직경 크기에 따라 약량을 달리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경수목의 경우에 수간주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관의 엽량의 차이가 심하므로 기준 약량보다 증감을 실시하여야 효과적이며 약해도 감소시킬수 있다.
흉고별 약량은 기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 기준표(본지 6월호 참조)
약제살포는 스미치온 50%유제를 500∼1000배로 희석하여 전착제를 가용한 후 수관 잎 전체에 충분히 묻도록 살포한다. 시기는 6월경에 실시하여야 하며 6월 초, 중순경 1회 6월 중, 하순경 1∼2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소나무굴깍지벌레
소나무잎이 황색으로 변하거나 심한 경우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잎을 따서 조사하면 잎의 엽병속 또는 잎에 가늘고 긴 2∼3㎜정도 갈색의 깍지를 볼 수 가 있다. 도로변이나 정원수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1년에 2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충태로 월동하여 부화약충은 5∼6월경 7∼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약제살포 시기를 상실 하였을 경우 8∼9월경 상기방법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피해가 수년 계속되면 피해잎수가 증가하여 수세가 쇠약하여지며 심하면 대형소나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본지 6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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