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의 특성
소규모, 다공종을 특징으로 하는 조경공사는 전체 공사중에서도 최종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재시기 등 공정상의 제약, 재료의 손실, 소규모 재료에 의한 할증 등 타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부분이 많다. 조경공사는 식재공사부터 시설물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시설물공사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의 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기술자는 식물의 취급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각분야의 기초지식도 함께 필요로 한다.
조경기술과 타 기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한다는 점이며, 조경은 결국 식물에 의해 지표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복잡 다양한 기술의 습득에는 다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뿐만아니라 토목, 건축은 준공한 때가 완성임에 비해서, 조경공사는 준공이후의 유지관리에 따라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설정비에 비하여 특히 소홀하기 쉬운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귀국후에 자주 외국의 공원이 멋지다고 하는 찬탄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의 공원이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유지관리의 불완전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공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하는 조경공사는 수목 등이 활착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만, 활착여부는 공사완료후의 급수 등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공사완료후의 수목고사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불량에 의한 것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관리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수목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생물인 애완동물을 구입하여 그후에 먹이를 주지 않아 죽어버린 경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경공사의 여러 특성중 특히 조경공사분야 내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한채 이론(異論)이 분분한 수목의 하자를 중심으로 관련법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gks다.
서울특별시 조경과 조경기획팀 이용태 팀장
(요약문이며 하자관련법규 및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