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있어 하자의 특수함은 바로 조경공사 자체의 특수성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특히 조경식재공사는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하기에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규격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주관성까지 개입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 특수공정이라 생각된다. 재료에서부터 여타 공장 생산품과 같이 표준화된 규격을 정할 수도 없고 시공의 양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측정에 의하여 수치화할 수도 없이, 오직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매우 감성적인 공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에서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의견의 상충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다고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에는 명쾌한 객관성보다 계약자 상호간의 힘의논리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협조 차원에서 조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조경식재공사의 현실이다. 이렇듯 조경공사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조경공사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조경공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하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김 기 환 Kim, Ki Hwan
한국토지공사 조경부장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조경공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하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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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조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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