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이나 무덤 앞에 위치한 향나무는 대개 주인이 있고, 또 나무를 조상이나 집과 동일시하여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다. 향나무에 대한 보호와 경외의 마음은‘송광사의 쌍향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나무를 사람이 밀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밀거나 여러 사람이 밀거나 움직임이 한결같다. 하지만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보호 담장을 설치하였다. 수십 년 전에 천자암에 불이 났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들더니 소낙비가 퍼부어 불을 꺼 버렸다. 또 송광사의‘松’자는‘18명의 덕망 높은 국사가 나올 글자(十八公)’인데, 지금까지 16명의 국사가 송광사에서 배출되었으니 앞으로 2명의 국사가 더 나오면 불법을 온전하게 전한다고 하여 쌍향수의 영험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
던 향나무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일제 시대에 제117호로 지정된‘청송의 향나무’가 바로 그
나무이다. 용전천 가에 서 있던 나무는, 조상의 혼백을 제사 상에 강림시킬 목적으로 이 사
람 저 사람 줄기를 잘라다가 푸른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결과 죽고 말았다. 현재 그 터에는 다른 향나무를 심어 놓았지만, 오폐수가 위쪽에서 흘러내려 악취로 인해 접근조차 어렵다. 구천의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향나무의 향기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 키워드 : 고제희, 특별기고, 풍수, 노거수, 입지, 천연기념물, 향나무
※ 페이지 :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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