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바람직하게 이용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국토이용계획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 정치·행정의 구조, 토지이용 규제 방식 등에 따라 나라마다 그 유형이 다르다. 각국의 국토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계획중심의 규제방식(plan-led land use management system)과 용도지역제(zoning)중심의 규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본적인 목표와 전략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최종적인 행위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에 적합한 용도 및 건축행위만 허가하는 방식이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는 규제 내용과 수준이 결정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일본·한국이 이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키워드 : 난개발, 국토개발, 박헌주
※ 페이지 : 120-123
전자는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본적인 목표와 전략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최종적인 행위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에 적합한 용도 및 건축행위만 허가하는 방식이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는 규제 내용과 수준이 결정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일본·한국이 이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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