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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용역비 문제와 대안찾기
  • 환경과조경 1998년 9월
-조경설계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조경설계비는 발주처별, 용역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발주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조경설계비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공부문에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뿐이다. 이는 건축설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 공공부문부터 살펴보면, 공공부문을 통제하는 기준으로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국토계획품셈,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처 공고)이 있다. 그리고 거의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사보수요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다. 이 요율은 건축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 조경분야에서는 더더욱 적용한 사례가 없는 듯하다. ?국토계획품셈 적용의 문제 국토계획품셈은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비가 산정되나, 부문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여 실제로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면적이 넓고, 시설이 별로 없는 유형(자연휴양림, 자연공원 등)은 설계비가 너무 과다산정되는 등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면적이 작지만 오히려 할 일감이 많은 유형(도심공원, 주제공원, 건물관련 공간)의 일들은 적은 설계비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를 제외한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품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많아진 업무중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의 공공부문은 조경설계업체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로 인한 장벽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 키워드 : 조경설계용역비, 품셈, 설계비 ※ 페이지 :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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