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자치구와 경기도 성남시등 지자체에서 녹지대 및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과 뿌리외과 수술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 방제업 등록을 필한 식물보호기사 1급 내지는 2급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동종의 공사 실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부당한 제한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이다. 이에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키워드 _ 수목외과수술공사, 조경공사 입찰제한관행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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