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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그린벨트 47번째 완화 조치, 각 조항 대부분 취지에 어긋나
  • 환경과조경 1997년 11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읍,면,동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수퍼마켓, 금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는 병원, 금융시설, 대형유통매장 등은 사실상 대표적인 도시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설개발의 주체를 공공이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시대 지역민원에 민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구잡이식 시설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개정, 그린벨트 완화
※ 페이지 :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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