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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환경성, 보전성, 형평성 고려한 정책의 제도화 시급
  • 환경과조경 1997년 11월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은 충분히 반여되어야 한다.
첫째는 친환경주의이다. 리우환경회의나 이스탄불 도시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라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전성이다.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는 형평성이다. 지난 2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그린벨트의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로 그린벨트실태조사협의외희 구성이다.
둘째로 그린벨트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환경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 페이지 :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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