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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경주 경유와 역사 문화경관의 보호
  • 환경과조경 1997년 5월
도시 특성 및 발전과정 한국의 대표적 역사도시 경주는 BC37년에 금성을 신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AD101년에 월성을 축성하고 고대 주국의 방리제를 도입하여 방리명을 정하고, 시가지를 정비하면서부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주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유적지 위에 도시기능을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도시 면적의 약 75%에 해당되는 방대한 면적이 각종 개발제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거주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유적 자체도 많이 손상 되었다. 도시기능을 위한 공공건물과 도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의 건설로 인한 유적지의 훼손은 도시가 존속하는 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문제 들이다. 현황 및 문제점 경주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관지구, 고도지구, 사적지보존지구의 지정을 들 수 있다, 미관지구는 1970년 도식PGhlr에서 경주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 ? 문화도시에 어울릴 수 있는 한식건물을 과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지구는 한옥군으로 제한 지정토록 하되 그 대상지는 탑동, 교동, 사정동, 황남동, 구황동 등 이며 이와 별도로 노선미관지구도 대폭적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집단미관지구의 설정은 1979년 계획에서는 대부분이 보존녹지로서 규제가 강화되었고, 고도지구의 신설에 따라 한옥 집단미관지구가 설정되었으며 녹지지역내의 주택은 모두가 한옥이어야만 하도록 규제했다. 다음으로 역사도시로서의 특징있는 도시공관환경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중심 시가지내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설정하게 되었다. 건축물의 높이를 25m, 15m, 10m, 7m이하를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 키워드: 경부고속철도, 경주 ※ 페이지 94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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