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개발사업에 각종 평가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7년 3월 1일 환경보전법으로 개편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첫 도입된후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등 각종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평가기술이 향상되어 개발에 대한 인위적인 환경의 피해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규범으로 생태계보전지역내 개발행위는 혐오시설등 일부 공공시설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역에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생태관광이나 자연휴식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 페이지 : 68-73
환경보전법은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규범으로 생태계보전지역내 개발행위는 혐오시설등 일부 공공시설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역에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생태관광이나 자연휴식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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