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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주요개정내용
  • 환경과조경 1997년 2월
우리나라의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핵심적 과제는 자연보전기능의 통합이다. OECD 모든 국가에서는 자연보전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만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서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의 책임을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작용법)에서는 과거 환경부가 발족하기 전의 상황을 토대로하여 설정된 기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 모든 핵심적 자연보전기능이 다른기관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보전기능은 대상영역이 서로 얽혀있으며, 생태계와 생물종은 먹이사슬과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물종간의 대책이 중복되고 혼합되어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 더욱이 엄청나게 강한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개발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자연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통하여 국토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조직의 목적과 구성원이 자연보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 페이지 : 58~63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보전기능, 생태계, 생물종,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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