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면서 환경보전법이 폐지되었지만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에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이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보전규정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연보전은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환경관련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자연보전은 뒷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한 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세계 어디나 관광을 가고 또 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태계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중이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자연보전, 환경부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보전규정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연보전은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환경관련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자연보전은 뒷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한 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세계 어디나 관광을 가고 또 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태계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중이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자연보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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