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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산림과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과조경 1997년 2월
오늘날 세계각국은 자연환경보전, 특히 산림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92년 6월 리우에서 있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도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산림은 나무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재와 환경재를 동시에 생산해 주는 보고인 만큼 산림정책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렴해서 종합적인 산림자원관리정책을 수립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기본법적 성격으로 하고 개별자연, 특히 산림의 보호와 이용,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자연을 관리하는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한다.


※ 페이지 : 70~75
※ 키워드 : 산림,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전, 국토이용관리법,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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