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저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놀이기구는 고유 저작권을 갖고 개발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비용을 절약한 모방기구들은 저렴할 수 밖에 없다. 제품을 모방하므로써 기만하는 이들에게 믿을만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유저작권이 없는 놀이기구에 잇어서 차후에 똑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그후 5년이 지나 그 기구가 망가져 철거하게 되었을 때야 결과적으로 그 놀이기구가 가장 비싼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기구는 먼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사진만을 보고 선택해서는 안된다. 주민자치단체나 연합회, 소방서 등에서 놀이기구를 직접 제작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 단지 사적인 공간에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 놀이기구들이 갖는 지탱력과 저항성들에 관한 조건 등을 일반 목수들의 기술로써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확실한 경험을 요하게 되고 안전규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한 놀이기구의 경우 한 여름을 지탱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 키워드: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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