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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이론과 실제 ; 바람직한 식재계획 및 설계방안
  • 환경과조경 1996년 3월

바람직한 조경식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식재계획·설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재료의 선택, 배치, 전체구성상의 조화, 식재에 의한 기능과 효과, 시공·유지에 관한 배려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외에 실제로 계획·설계작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련된 법규(건축법, 조례)가 있어, 여기서 규제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진 틀에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경식재계획 및 설계에 관한 심의·자문기구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경식재계획 및 설계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바람직한 조경식재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조경전문가를 중심으로 녹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식재설계 심의, 도시녹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재설계의 심의기준
현행의 건축조례에서는 교목·관목의 식재밀도, 규격 등을 조경식재설계의 심의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자유로운 식재설계, 양질의 녹지환경창출을 유도하려면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보다는 조경공사비 하한선과 함께 디자인 심사를 병행하여 심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식재계획, 식재설계, 설계심의
※ 페이지 :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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