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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대회에 무너지는 국립공원
  • 환경과조경 1996년 3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환경보전이 새로운 윤리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지구, 국토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제반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열리는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발왕산에서 열리는 99년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심의권과 협의권을 넘기고, 국·공유지의 무상임대 또는 불하, 조세감면 등의 각종 특혜를 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서 사회정의와 국가의 환경보존체계를 무너뜨리는 환경악법이다. 조경가들은 기존 환경이나 경관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조경가들이 환경이나 경관훼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조경가들의 사회적 위상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골프장과 스키장 계획과 건설사업에 대한 조경가들의 마구잡이식 참여이다. 조경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제시와 국토 및 도시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때 조경가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커지고 조경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키워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특별법, 국제경기특별법, ※ 페이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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