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연보전법은 대부분이 도시 외의 자연환경을 다루고 있다. 도시녹지부문은 도시공원의 유형별 녹지보전과 도시 녹지면적률의 최대한 확보에 기본원칙을 두고 있고, 도시자연보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에 의한 자연보전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자연 환경보전원칙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20여년전부터 이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생태적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자연보전법에 의하면, 10년전에 도시계획에서 상세계획까지 단계별로 환경계획이 수립되어 쾌적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키워드 : 이무춘, 특별기획, 환경오염, 생태계, 도시, 자연보전법, 지속가능한개발
※ 페이지 :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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