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을 극복하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는 또는 자연과 조화되는 삶의태도를 지켜왔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풍수지리설과 같은 입지이론으로 발전하여 개별건축물은 물론 도시건설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여향을 끼쳤다. 가령 유명한 이중환이 택리지에 의하면 모름지기 도읍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좋은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지리,생리,산수는 모두 자연환경의 질에 관계된 것으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건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도읍의 입지선정에서 뿐만아니라 도시의 내부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의 논리가 적용되어 결국 자연과 합일된 도시건설이 이루어질수도 있었다,
서울시의 도읍건설도 이러한 논리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북악산과 남산을 주산과 안산으로 삼고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비옥한 김포평야를 배후에 둔 요지에 입지를 정하였고 성곽내부로도 주변의 자연환경이 굽이굽이 스며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서울은 환경과 조화된 공생하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도시의 규모도 성곽에 의해 약 20만의 인구규모로 하정되어 있어서 접근성등에서 본 오픈스페이스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새로운 문명의 도입과 더불어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서울의 이미지는 지속적인 훼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시내 오픈스페이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28년에 수립된 경성도시계회조사서가 계기가 되었다. 이 조사서에 따르면 당시에 50만평에 불과했던 공원을 100만평으로 높이는 과감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늘리고자 했던 계획과 비교하면 공원의 확충은 사실상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타의 자연녹지는 아예 주거불가능지로 표현했던 거슬 보면 도시내 오픈스페이스는 당시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원이 도시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미진한데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도시내 녹지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크게 고조된 것은 이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1940년부터이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하여 1940년에 작성된 공원계획에서 서울시는 종전의 공원면적을 대폭 확장하여 무료 418만평에 달하는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고궁의 면적을 포함하면 454만평으로 당시 도시계획 구역 총면적의 11.06%, 계획인구 1인당 13.6㎡가 공원등의 용도로 지정된 셈이다, 당시에 공원지정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공원유형별 유치거리, 최소면적 등으로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다만 도시내의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중에서 유독 공원만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도시내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1971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서울시의 오픈스페이스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도시변적의 27.6%에 달하는 166.8k㎡에 영구적 보전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서 서울시의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커다란 골격이 드디어 형성된 것이다. 무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에는 기존시가지 주변에 많은 녹지가 산재해 있었고 이것이 개발제한구역과 더부어 오픈스페이스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녹지의 대부분이 택지고 잠식되었고 개발제한구역만이 변함없이 남아서 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 자연생태계의 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키워드 : 도시, 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도시계획
※ 페이지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