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관행정 및 경관에 대한 문제는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 단체별 경관 조례등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각지방의 경관형성의 기본목표,방침,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92년부터 도시경관 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 경관이 도시설계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심의내용은 아파트의 층수, 배치, 물탱크와 발코니모양의 획일성 등의 건물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변경관의 조화, 도시스카이라인, 주요경관자원에 대한 시각차단 여부등을 고려한 종합적 차원에서의 경관영향 평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 키워드:경관형정, 경관계획, 경관평가
※ 페이지: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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