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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련법규 연구(6)/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 환경과조경 1993년 12월
최근에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영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총칙,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용 등,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보칙 등 총9장으로 구분되며 낙후된 농어촌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물리적, 비물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조경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법30조),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의 수립(법34조)등이 조경실무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술코자 한다. ※ 키워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장대수, 농어촌 휴양지 개발 ※ 페이지: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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