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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백운해
제18회 올해의 조경인
  • 이형주
  • 환경과조경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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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오

 

 

“뜻깊은 마무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올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근무한 지 만 30년이 되어 현역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백운해 처장의 수상 소감이다. 지난 1월 도시경관처 처장으로 부임하면서 조경계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심했던 그다. 

또 올해는 한국조경학회 산학협력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조경 업계와 학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 가운데 특히 ‘조경설계 현상공모 간소화’를 추진해 설계공모의 문턱을 낮추고, ‘업체 평가에 따른 조경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가감점 제도’를 도입해 시공사와 시설물 업체의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한점을 인정받아 정책분야의 ‘올해의 조경인’으로 선정되었다.

 

 

 

 

 

“ 최근 대규모 개발은 줄어들고,

대신 재개발, 재생 사업들이 많아졌다.

앞으로 후배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 조경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새 길을 개척해주기를 바란다.

 

업계에서 환영받는 제도 개선

백운해 처장이 몸담고 있는 도시경관처는 LH에서 조경을 총괄하는 부서다. 부서의 이름에 ‘경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경관법’과 관련된 일에서 조경직은 기본적인 계획 단계에서만 협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조경 분야 내에서도 경관과 관련된 일을 하면 ‘왜 조경 외의 일을 하느냐’고 의아해 한다니 더더욱 조경직은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조경의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도 백운해 처장은 2007년 ‘경관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개발대상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계획 체계 수립 연구’ 등 경관 연구에 꾸준히 참여했다.

2010년에는 ‘낙동강 수변생태경관사업’ 정책 업무를 직접 수행해 치수 위주의 4대강 사업을 생태성을 고려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자 ‘개발사업 경관계획 용역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관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설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자는 취지의 개선안이다.” 평소 LH의 조경설계대가 요율이 다른 발주처에 비해 낮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비를 현실화하고자 한 노력이다.

 

올해 추진한 ‘조경설계 현상공모 간소화 방안’ 역시 설계사들이 반기는 일 중 하나다. 이미 건축과 같은 인접 분야에서는 설계공모의 제출물과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다. “조경은 멋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당선이 어렵다는 생각이 팽배해 조감도나 패널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 같다.” 설계공모 당선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계공모 간소화 방안은 제출물의 수량이나 크기 등을 간소화해 참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응모 자격이나 제한 조건을 완화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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