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 익어서 떨어지는 단계에 회장이 되었을 뿐이다. 기쁘고 영광스럽다.” 지난 2014년 한국조경학회장으로서 조경 분야 육성과 발전의 토대가 될 ‘조경진흥법’ 제정을 확정 지은 김한배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한국조경학회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조경진흥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자 조경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조경헌장’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한국경관학회장으로 일하며 한국 고유의 국토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 관리의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조경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44호(2016년 12월호) 수록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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