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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원법 제정 50주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원 정책
  • 환경과조경 2017년 2월

답답하고 우울했던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밝았다. 대선이 있는 2017년은 새롭고, 힘차고,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시발점이기를 기대해 본다. 2017년은 1967년 3월 3일에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 만 50주년이 되는 해로 조경계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중에는 무엇보다도 공원의 푸르름과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 공원은 휴식과 건강을 제공해 주며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의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녹색 복지,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의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치료에도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공원은 안전과 행복에 필수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공원은 단순히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토지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녹색 인프라로서 도로, 철도, 항만과 동급의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며 새로운 국토 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지금 공원의 예방적 녹색 복지에 관한 대비책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다면, 녹색 인프라 확보의 실패로 인해 향후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공원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센트럴 파크의 경우 자산적 가치가 62조 원, 연간 경제적 효과가 1.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울산대공원은 연간 7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

2011년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전체 공원수는 17,311개에 1,103km2로 국토 면적의 11.1%에 달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1인당 공원 면적은 전국 평균 22m2(실제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면적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로, 연간 109회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특히 공원은 저소득층 환경 약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설이며, 불평등한 환경 복지와 녹색 복지 해소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미집행 공원은 352km2로 매입비가 60조 원에 달하는데, 실효될 경우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공원 관련 국가 조직으로는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 내의 녹색도시과가 개발제한구역 업무와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 다음의 부수적 업무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해석이 주요 업무다. 공원법 제정 이래 50년이 경과했음에도 도시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비전, 중장기계획, 통계도 없다. 국가 차원의 도시공원 예산은 미미할 뿐 공원 용지의 보상이나 공원 조성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다. 현재 도시공원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 부담의 원칙하에 국비 보조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국비 지원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국토의 11%가 넘는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모든 공원 업무를 지방에 위임한 채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원 분야에 대한 국가적 정책, 관심, 대응 능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 등과 같은 조직도 공원 정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조경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 ‘2020년까지의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라는 공약을 걸고 국비 지원을 통한 공원 조성, 생활권 마을림 조성 등 도시공원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형 국책 사업의 폐해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겠다고 했으며,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 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된 박 후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낙선한 문 후보는 지킬 수 없었다. 당선자의 공원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한 조경계에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제 우리는 공원 역사 50년을 거울로 삼아 2017년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공원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정책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전 국민의 공원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고 공원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며 회색 인프라에서 녹색 인프라로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공원을 복지와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국토부 내에 공원 정책을 전담할 도시공원 담당 부서(예: 공원과) 설치와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경 전문직의 확보. 둘째, 단·중·장기적 공원 비전 정책의 제시. 여기에는 연차별 공원 정비 계획,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종합 대책 마련, 공원 지표의 합리화, 지자체의 공원 조성 지원 계획 마련 등이 포함된다. 셋째, 16개 광역시도별 국가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실천 계획 마련.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넷째, 각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및 조경진흥법에 의한 ‘조경진흥센터’의 활성화. 다섯째,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공원 예산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실천 방안 마련.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할 것만이 아니라 이 공약이 국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당선 후 공약 실행과 이행 정도에 대해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한다.

공원 문제를 행정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갖는다. 공원에 대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변화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미래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 지방 행정, 시민, 기업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공원문화운동’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조경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승환은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로, 수영강변공원 고속도로 지하차도화 운동, 온천천의 자연형 하천화 운동, 낙동강하구 보전 활동 등 지역 하천과 공원 분야에서 실천적 시민운동을 주도해 왔다. 1999년도에 100만평문화공원운동을 제창했고 그 실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법 제정, 100만 명 서명운동에 앞장서 왔다. 100만평 공원 구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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