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경관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가?
경관을 향유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등산을 하다 산 아래를 굽어보는 것과 같은 일회적인 향유다. 둘째는 주택의 거실이나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향유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향유 행위를 방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굳이 권리를 따질 실익이 크지 않다.
그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조망점과 관계되고, 타인에 의해 방해받기 쉽고, 그 대부분이 비가역적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문제가 첨예하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조망점에서 경관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법적 권리로서 보호받고 있는가?
멀리 아름다운 산이 내다보이는 당신의 집 앞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라고 상상해 보자. 이 집은 당신의 직장에서 가깝지도 않고, 주변에 극장이나 할인점도 없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전철역도 없다. 당신은 그 모든 불편을 산이라는 경관으로 보상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당신의 ‘내다봄’은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개발 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새 건물이 옛 건물을 가려서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새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또 일부는 옛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결말이 나고 있다. 새 건물의 건축주가 갖는 권리는 개발권이다.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땅을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반면 옛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권리는 다소 애매하다. 무엇이 보호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법이 무엇인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건물의 건축주가 원하는 높이만큼 건축하지 못하게 하거나 옛 건물의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하는 판결이 간혹 내려지는 것을 보면, ‘내다봄’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조망권’이라는 말이 분명히 등장한다. ‘조망’이라는 행위 또는 상태 뒤에 ‘권權’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 단어는 마치 우리에게 ‘원하는 경관을 내다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조망권이 인정되어 옛 건물의 소유자가 조망을 지키거나 그것을 잃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한 판결의 대부분은 조망권이 아닌 ‘일조권’을 인정한 결과다. 조망권과 일조권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한 ‘환경권’에 근거한 권리다. 조망권은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권리고,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밖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권리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조권은 인정하는 반면 조망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아마도 일조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조망권의 침해 여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망권은 아직 법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적인 단어에 가깝다. ...(중략)...
* 환경과조경 344호(2016년 12월호) 수록본 일부
민성훈은 1994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조경설계 서안에서 2년간 일했다. 그 후 경영학(석사)과 부동산학(박사)을 공부하고 개발, 금융, 투자 등 부동산 분야에서 일했다. 2012년 수원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가장 오래 가졌던 직업은 부동산 펀드매니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