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다룸으로써 인근의 건물부분 또는 건물에 거론할만한 공간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등의 새로운 입주 내지는 정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방안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미 건축된 또는 건축이 예정된 이전의 폐기물매립지, 산업입지이전적지등으로부터의 오엄물질배출의 체제적 조사와 이의 건가에 대한 위해성 판단이 요청된다.
※ 키워드: 라돈, 실내먼지, 생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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