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경분야에서 수행되어지는 프로젝트 중 공원분야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특히 도시공원은 이제 전적으로 조경업역으로 확보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공원개발사업 참여자들은 조그마한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원은 크게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구분되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동물원, 식물원 포함)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체육공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
※ 키워드: 도시계획시설, 도시공간시설, 도시공원법, 공원조성계획
※ 페이지: 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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