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 실시목적을 건설부는 ‘국립공원 탐방객이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폭주하고, 질서의식 부족으로 쓰레기 발생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훼손,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이 심한 지역을 3년동안 윤번제로 출입을 통제하여 원상 회복토록 함’이라고 밝혔다. 본 목적에 의하면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되어 있어 생태게훼손복구를 위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탐방객의 출입이 많은 곳이므로 각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각 국립공원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등산로만 골라 지정하여 쓰레기와 생태계훼손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 키워드: 국립공원의 자연휴식년제와 공원관리방안, 환경훼손, 산림보호, 산림복원
※ 페이지: 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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