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막대한 사후투자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는 기능적 충족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평가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을 목적으로한다. 1979년 12월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전법으로 개설하여 개발사업이나 여타 인간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환경청 고시, 1981년 2월 28일)으로 11개 사업에 의무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환경보전법 4차 개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인의 사업에까지 확대하여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관광지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키워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서, 환경청, 환경영향 평가기법
※ 페이지: 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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