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조경의 계획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지만 우선 국민 개개인이 원대한 생각을 갖고 한치의 땅이라도 녹화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범적 강제성을 띄우기 보다는 외국의 경우처럼 아파트 빌딩. 공장, 상가 , 호텔, 학교 등에 조경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옥상조경의 인식에 있어서 건축주 본인의 조경관 내지는 녹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건축과와 조경가와의 유기적 협조와 조화도 필요하다.
※ 키워드 : 옥상조경
※ 페이지 : 32-38
옥상조경의 인식에 있어서 건축주 본인의 조경관 내지는 녹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건축과와 조경가와의 유기적 협조와 조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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