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조경식재공사 입찰, 과다한 참가자격제한은 없어져야
  • 환경과조경 2000년 8월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었건만, 아직도 소수업체가 주축이 되어 과다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제시하는등 조경식재공사업의 입찰질서를 문란케하는 부끄러운 사례가 있어, 고질적인 입찰참가자격 문제에 대해 다같이 한번 짚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올봄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남산 소나무림 병충해방제사업(공고66호 2000. 4. 19)과 남산 소나무림 보존사업(공고 68호 2000. 4. 26)의 경우,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조경수목의 유지관리공종인 바, 이는 조경식재공사업의 고유한 업역이다.그러나, 공사입찰 예정금액이 지역제한공사 대상이므로 공사입찰참가요건은 당연히 공고일 현재 조경식재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발주관서 행정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업체이면 될 것인데도, 발주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보호기사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산림내 소나무림 보존사업실적(토양양료시비, 필수원소 엽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 해충 잠복지제거, 식생정리중 2개 공종 이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발주관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사업목적수행을 위하여 공고내용의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업체를 원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공고내용의 공종이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의 고유업역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자격적용은 적절치 않다. 수목외과 수술을 일반방제업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관행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그 부당성을 제시한 바(본지 1998년 5월호) 있고, 지난해 법률 제5945호(1999. 3.31)로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이 개정되어 일반방제업의 등록제도가 폐지되었다. 폭주한 업무로 인하여 관련법규정이 개정 되었음에도 발주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였던 바, 즉시 변경 공고를 하여 공사입찰을 집행한 일은 다행한 일로 보여 진다. 이와같은 유사한 일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조경공사에서도 있었는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로 정하고,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 주사무소를 둔 자로 지역을 제한(제한입찰대상)한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여기에 더하여“최 근 3년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조경관리실적이 연 1억원 이상인 업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공사의 공고내용에 대하여도 필자는 해당재무관에게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과다한 제한 조치라고 시정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본건 공사의 발주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기관임이 명백하다. 모든 국가기관은 공사발주시에 관련법규와 회계예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집행을 공정, 정확,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 페이지:144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