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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_ 조경사업법(가칭)의 제정을 촉구하며
  • 환경과조경 1993년 7월
정부에서 준비한 대로 건설업법의 개정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조경분야는 토목, 건축분야의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우산아래에서 은전으로 조금씩 베푸는 빵 부스러기를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 먹어야 하는 가련한 처지를 면할 수 없을 듯 하다. 조경업 면허의 하향조정이 앞으로 조경분야 사업의 현격한 위축현상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마치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명 이상의 조경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경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조경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현재 조경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공동대처하여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 키워드: 조경법, 조경현안, 조경법률 문제점, 건설업법 ※ 페이지 :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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