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행정용어, 법률용어 등이 대부분 일제 잔재어들인데 고쳐나가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안다. 지난 12월 법제처에서는 어려운 용어, 불필요한 1천3백82건을 선정하여 정비, 추진안을 마련하였다. 조경에 관련된 것으로 내역서는 ‘명세서’로, 고사는 ‘말라죽음’, 굴취는 ‘캐냄’, 묘상은 ‘모판’, 법면은 ‘비탈면(쪽)’, 수종은 ‘나무종류’, 연화병은 ‘무름병’등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직수입된 용어로 부지, 고수부지, 차폐 등 많은 외래어와 한글사전에 없는 일본어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금세기내로 남북한이 통일될 움직임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조경인들은 깨달아서 우리말의 조경용어를 발굴하여 갈고 닦아서 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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