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계의 산조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에서 보여준 내용 가운데 건설업법과 산조법에 의하여 동일한 시공권이 부여됨으로써 법률상의 공정성여부가 문제시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금년의 산조법 개정안은 몇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유보됨으로써 해를 넘기게 되었으나 그 불시는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타오를 소지를 간과할 수 없다.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양측 모두 한해를 넘기면서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 키워드 : 산조법개정안
※ 페이지 : 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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