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조경계는 지난해, 건설업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업역정비를 위하여 조경인 모두가 힘을 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하기는 했으나 하나의 목소리로 외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면허개방이라든가 특수면허 폐지와 관련하여 이해의 비중을 두고 잡음이 들려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올림픽 이후의 건설경기는 불투명하고 실제 조경공사 수주량이 타 건설업에 비해 미약한데, 그나마 특수면허에서 전문면허 정도로 격하된다면 그 영역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일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 키워드 : 업역정비, 면허개방, 특수면허, 전문면허
※ 페이지 : 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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