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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예탁금’ 폐지, ‘법적조경면적 확보’의 근본해결책은? -중소건물 규제 못따라가는 행정 체제, 조경인 관심 감감-
  • 환경과조경 1996년 10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경관련 조례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아마 서울시만 하더라도 벌써 녹음으로 우거진 숲속의 도시로 바뀌었을 것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조경관련 조례. ‘건축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려 건물 준공 후 검사받기 위한 ‘구색맞추기’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난 3월 16일 서울시는 현행 건축법 시조례중 ‘조경예탁금제도 폐지안’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관련 조계를 시의회에 상정, 본 회의를 거쳐 8월 7일 개정된 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조경예탁금제도란? 지난 81년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대지면적 200㎡ 이상의 신축건축물이 식재 부적기등 시공상의 이유로 법정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해당공사액을 관할구청에 예탁, 공사후 돈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제도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조경예탁금은 면죄부인가? 건물신축시 조경면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해당 공사액을 관할 구청에 예치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돈만 내면 조경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전락, 그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 키워드 : 조경예탁금, 법적조경면적 ※ 페이지 :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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