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적으로 산업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상해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도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에만 치중된 인식의 결과임은 알수 있다. 이는 조경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조경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술적 공학적측면을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수립이 요청된다.
※ 키워드 : 공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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