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주도에서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를 행하는 자는 당해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특별법 제 14조, 시행령 제 6조에 규정된 45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경과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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