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림이란 해안지방에서 바닷바람, 해일 및 바다모래 등의 피해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가기 위하여 인공식재된 숲을 말하며 어부림이란 고기떼를 모이게 할 목적으로 해안, 호안 및 강변등지에 나무를 심어 이루어진 숲을 말한다, 따라서 방조어부림이란 바닷가 어촌의 어귀에 유지보존 되어오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새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해 물건리의 방조어 부림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12-1
소유자 : 공유
면 적 : 약 2.5ha
우점종 : 팽나무, 푸조나무, 느티나무, 참나무류
수 고 : 15/10~20m
흉고직경 : 60/30 ~ 150cm
임 령 : 100~300년
수관폭 : 10~15m
지하고 : 2~5m
보호지정품격 : 천연기념물 제 150호
지정사유 : 방풍림의 역사적인 유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조어부림으로서 방품림의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으며 바닷가 평지에 위치하여 농경지와 마을을 동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아니라 어부림으로서의 효용도 크다. 표토에는 해풍과 강으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어 뿌리 노출이 심하고 직경 10~20cm의 호박돌로 피복되어 있으며 토양은 비교적 척박한 상태이다.
인공식재된 팽나무 푸조나무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이팝나무 등의 노거수 군락으로서 수림의 노령화 및 뿌리노출과 강풍에 의한 가지와 줄기의 부러짐으로 수세가 건전하지 못한 실정이고 동공부위가 부패된 수목을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호의시글 철저하나 동공부위에 대한 외과수술, 뿌리노출에 따흔 복토작업이 요망되고, 바닷가 경사지에는 석축을 쌓아 보호하고 있으나 붕괴지역에 대한 보수가 요망된다.
전주 이씨 무림군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한편 숲속에 ‘이 숲을 해치면 부락이 망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운동은 19세기말엽에 이 숲의 일부를 버래한 다음 폭풍을 만나 큰 피해를 당한 결과이다. 그 후 이숲을 해치는 사람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백미 다섯말을 마을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온 부락이 합심하여 숲을 지겨왔다. 또한 1959년 1월23일 천연기념 제 150호로서 지정된 이후 군공보실과 산림과에서 보호관리 하고 있다.
※ 키워드: 한국, 전통생활환경, 전통, 보전, 방조어부림
※ 페이지 152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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