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자체법의 목적이나 봉사의 원칙 및 업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조경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며, 건설업의 면허도 부여받을 수 없다. 일반적 상식개념상의 문제점은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하며, 독점적 특혜로 기존 조경업체 몰락을 초래한다. 영역과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는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뭉치고, 단결하여 합리적 국토개발과 경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돌풍처럼 휘몰아쳤던 산림조합법 개정법률안 철회운동과 모처럼만의 조경계의 대동단결을 재음미해본다.
※ 키워드 : 건설업법, 배제조항
※ 페이지 : 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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